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따라하기
여러가지 종류(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총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합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따라하기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을 확인하셨다면 신고 대상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합니다
일반신고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따라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능합니다.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로 많이 신고하는 편입니다. 신고 과정이 예전보다 좀 간편해진 것도 있어 처음이신 분들도 홈택스 신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수한 경우
실수한 경우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세금 신고 후 실수를 발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 프로그램 사용, 전문가 상담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금 신고 시 실수가 발생한 경우,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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