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외 다른 수입이 있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업을 통한 부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 이러한 개인들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대상
종합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의 보함 모집인, 방문 판매원 분들 중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
- 연 3백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분,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ㄴ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6% ~ 45%로 달라집니다.소득을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10억 초과 구간은 45%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최대 42%까지만 적용됩니다.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 세액에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간편하게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은 연간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문제가 있거나 의도적인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래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내야 하며, 세금 납부가 지연 되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소세 신고를 누락하면 소득 정보를 특정 지을 수 없고,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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