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정부지원금중 자녀장려금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라며,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2024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따라하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하신후 신청하기 클릭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합니다.
신청요건 확인하시고,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않은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하신후 신청하기 클릭하시고, 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소득자료 등 제공을 합니다.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1. 신청 기간 준수: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2024. 5.1~5.31)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나 양육비 지출 증빙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서에는 가구원의 정보, 소득 정보, 자녀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은 신청의 무효나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변경 사항 신고: 신청 후 소득이나 가구 구성,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급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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