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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6월 3일부터 신청 접수

by 올파워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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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6월 3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그리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6월 3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에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대상 시군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입니다.

 

 지원 금액

 

돌봄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하면 됩니다.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두어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받습니다. 신청자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 조건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활동 전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며,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책이 더 많은 가정에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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