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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올파워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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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과 필요한 자격 요건, 제공되는 혜택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지원 내용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도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교육은 필수이며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심사기관에서 심사 후 한달안에 참여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확인서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

▶나이

 이전에는 청년 기준 만 18~34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군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는 최대 37세까지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득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으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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