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개인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 인정을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못 받는다면 진짜 아찔하죠? 실업급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다.
실업급여는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에술인,노무제공자)
▶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 근무기간은 유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기간이 요구됩니다.
- 주 2일 이하 및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의 경우는 24개월간 180일 기간이 요구됩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각각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노무제공)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여야 하며 이렇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등의 구직을 위한 모든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 자진퇴사 하였더라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시
-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휴직 신청을 했지만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 부모, 친척의 간호 목적으로 30일 이상 일을 못할 시
-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사내임금체불
- 계약 시 내용보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우
- 연장근로법규에 위반한 근무 시행 근로법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수급
- 사업장 이전이나 노부모, 배우자 부양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2024년 실업급여는 법정 상한액, 하한액 한도 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이직(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하한액은 달라집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고려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상한액: 1일 66,000원
- 1일 하한액: 61일 60,120원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120일 - 270일) 기간 내에서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한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기간은 관둔 날(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즉 회사를 관두고 12개월이 경과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퇴사 후 5개월 후 급여를 신청한다면? 소정급여일수 (최대 270일)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겠죠?
2024년 달라진 실업급여
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복수급으로 인한 논란이 많았죠? 달달하다는 의미에서 '시럽 급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23년 5월부터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개정했습니다. 수급자의 유형이 구분되고, 각 유형별로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가 대폭 강화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프라인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구직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필수)
▶ 온라인
고용 24(http://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 후,
고용 24(http://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규정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실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후 당면한 첫 번째 과제일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재취업 준비와 자기계발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또한, 이 시기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력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읽은 글
'사회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교육바우처 알아보기 (0) | 2024.03.08 |
---|---|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삶의 전환점 (1) | 2024.03.07 |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 (0) | 2024.03.05 |
장기요양등급 신청 완벽 가이드 (0) | 2024.03.04 |
아파트 사전점검 준비물 리스트-완벽 가이드 (0) | 202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