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시나요? 정부 지원금 신청 대상인데 몰라서 그냥 못 받고 넘어가시는건 아니시죠? 나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하지만 소득이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게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가구원 구성에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미 신청자격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수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기한
심사진행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 6:00~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 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 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근로장려금(정시,기한후) 신청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경우, 수백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또한 10% 감액이 될 수 있다. 신청일 및 지급일에 주의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은 간편하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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